최근 애플의 아이패드(iPad) 출시로 전자출판, 전자책(E-Book)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판계 뿐만 아니라 IT업계도 전자출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출판에 대한 법제도 장치가 미흡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자책(E-Book)은 출판계 및 IT업계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실제로 해외 출판사들은 전자책 산업을 위한 준비가 잘 돼 기존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전환하는 전자책 전환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법,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고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해 산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법상 ‘출판’에 ‘전자출판’ 포함시켜야=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은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하는 것’(제57조 제1항)으로서 아날로그적인 출판을 의미한다. 전자출판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전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대희 고려대로스쿨 교수는 “저작권법상의 출판에 전자출판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며 “서적도 디지털화될 수 있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저작권질서를 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이책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출판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출판을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자출판이 현행법상으로 출판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전자책 등 디지털 저작물의 출판에 대해서도 준물권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 출판권 존속기간 연장해야=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이 기간은 출판권자가 책을 출판해 이로 인한 이익을 얻고 저작자에게도 저작물 이용료를 지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출판에 있어서는 적자책 등의 수명이 영구적이어서 공급과 수요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 교수는 “전자출판시대에 출판업자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컨대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또는 반대로 당사자들이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장기적인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균형을 위해 출판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출판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자출판물은 인쇄출판물과 달리 복제, 배포 및 보관이 매우 용이하다.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출판물의 이용가능기간도 훨씬 더 길어진다. 이 교수는 “전자출판에 있어서 출판업자는 자신의 출판물이 불법 복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며 “이런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전자출판을 하려는 동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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