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aum 뉴스

전자출판 활성화 대비 저작권법 손질이 시급하다

쭌사마 2010. 8. 7. 18:18

전자출판 활성화 대비 저작권법 손질 시급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은 아날로그적인 출판을 의미

전자출판은 그 대상 안돼…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출판권의 존속기간 연장… 출판업자 지원도 필요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iPad) 출시로 전자출판, 전자책(E-Book)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판계 뿐만 아니라 IT업계도 전자출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출판에 대한 법제도 장치가 미흡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출판계의 관계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자책(E-Book) 출판계 IT업계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실제로 해외 출판사들은 전자책 산업을 위한 준비가 기존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전환하는 전자책 전환율이 80% 육박하고 있다 말했다. 그는 이어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고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해 산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상출판전자출판포함시켜야=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은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작물을 인쇄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하는 ’(57 1)으로서 아날로그적인 출판을 의미한다. 전자출판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거스를 없는 대세인 전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대희 고려대로스쿨 교수는저작권법상의 출판에 전자출판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서적도 디지털화될 있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저작권질서를 정립할 필요성이 크다 말했다. 그는 이어종이책에 바탕을 전통적인 출판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출판을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전자출판이 현행법상으로 출판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전자책 디지털 저작물의 출판에 대해서도 준물권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말했다.

출판권 존속기간 연장해야=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다(60 2). 기간은 출판권자가 책을 출판해 이로 인한 이익을 얻고 저작자에게도 저작물 이용료를 지급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전자출판에 있어서는 적자책 등의 수명이 영구적이어서 공급과 수요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교수는전자출판시대에 출판업자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예컨대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또는 반대로 당사자들이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있다 말했다. 그는 이어물론 장기적인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있으므로 이해관계 균형을 위해 출판업자가일정한 기간 동안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출판권을 회수할 있게 하면 된다 말했다.

전자출판물은 인쇄출판물과 달리 복제, 배포 보관이 매우 용이하다. 영구적으로 사용될 있어 출판물의 이용가능기간도 훨씬 길어진다. 교수는전자출판에 있어서 출판업자는 자신의 출판물이 불법 복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이런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전자출판을 하려는 동기가 증가할 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